1단 · 읽는 조문산업기술단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