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
제22조의6(인사ㆍ예산 등에 대한 감독)제5장의2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법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장의2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제22조의6(인사ㆍ예산 등에 대한 감독)

현행 (2026-10-29) 2020. 5.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2조의6(인사ㆍ예산 등에 대한 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인사, 예산, 조직 및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