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
제20조(세제상의 지원)제4장 자금 공급의 원활화

법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장 자금 공급의 원활화

제20조(세제상의 지원)

현행 (2026-10-29) 2020. 5.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조(세제상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