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
제19조(자금지원 등)제4장 자금 공급의 원활화

법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장 자금 공급의 원활화

제19조(자금지원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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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입주자에게 자금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 5.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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