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
제16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제3장 입지 공급의 원활화

법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3장 입지 공급의 원활화

제16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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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① 산업기술단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② 산업기술단지 안의 시설물 소유자나 사업 경영자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③ 산업기술단지 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문화예술 진흥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0. 5.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