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
제14조(정보화 등의 추진)제3장 입지 공급의 원활화

법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3장 입지 공급의 원활화

제14조(정보화 등의 추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5.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기술단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정보화 및 산업기술단지 간의 정보통신망 구축ㆍ이용 등 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휴설비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