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用水) 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법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3장 입지 공급의 원활화
법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3장 입지 공급의 원활화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用水) 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