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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무상임대의 취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무상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1. 무상임대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2.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임대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3. 사업시행자가 무상임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020. 5.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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