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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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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약칭: 농협구조개선법)

2025-07-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 · 타법개정 제20434호 조문 38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5조 기금관리위원회개정2026. 1. 2.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1. 제3조중앙회의 책무 등
    2. 제4조적기시정조치
    3. 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4. 제6조행정처분
    5. 제6조의2행정처분의 통지 및 등기
    6. 제7조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7. 제8조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8. 제9조파산 신청
    9. 제10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1. 제11조기금의 설치ㆍ운용
    2. 제12조보험관계
    3. 제13조보험료의 납입
    4. 제13조의2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5. 제14조관리기관
    6. 제15조기금관리위원회예고
    7. 제16조기금의 회계
    8. 제17조보험금의 지급 등
    9. 제18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10. 제19조예금등채권의 취득 및 매입
    11. 제20조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12. 제21조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13. 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
    14. 제23조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15. 제24조자금지원의 신청
    16. 제25조자금지원의 결정
    17. 제26조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원
    18. 제27조자금지원의 원칙
    19. 제28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1. 제29조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2. 제30조업무
    3. 제31조자금의 조달 및 운용
    4.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1. 제33조감독
    2. 제34조권한의 위탁
    1. 제35조벌칙
    2. 제36조과태료
부칙 2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434호, 2024. 9. 20.>

부칙(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434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해당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해당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해당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그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18437호, 2021. 8. 17.>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8437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후단 중 "제26조제1항제1호"를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7315호, 2020. 5.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57호, 2020. 2. 4.>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호 중 "신용조사ㆍ신용조회ㆍ신용평가"를 "신용조사ㆍ채권추심"으로 한다.
⑪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6652호, 2019. 11. 26.>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481호, 2016. 12. 27.>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4481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중 "농협법 제134조의2"를 "농협법 제161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협법 제134조의3"을 "농협법 제161조의10"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2413호, 2014. 3.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의 이관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2년 3월 2일 전일까지 종전의 제16조제3항(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9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으로 이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관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그 밖에 권리ㆍ의무 등의 확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9>까지 생략
<290>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호다목, 같은 조 제4호, 제3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의2, 제7조제6항 전단ㆍ후단,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9조, 제1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2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 및 제36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074호, 2011. 1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기금관리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682호, 2011. 5. 19.>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⑪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522호, 2011. 3. 31.>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0522호,2011.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나목 및 제8호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7조제1항 중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신용사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공제사업의 경우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농협법에 따른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보험"이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7호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제29조제1항제2호, 제3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중 "중앙회"를 각각 "중앙회, 농협은행"으로 한다.
⑩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 <제10478호, 2011. 3.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21호, 2010. 2.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63호, 2008. 2. 29.>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64>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5> 까지 생략
<28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3호가목 전단 및 후단ㆍ제3호다목ㆍ제4호, 제3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의2, 제7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제2항 본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6항 후단, 제9조, 제15조제1항제7호ㆍ제2항제3호ㆍ제2항제7호 및 제9호,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8조제5항, 제30조제12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 및 제3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590호, 2007. 8.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428호, 2005. 3. 31.>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중 "파산법 제11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2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6627호, 2002. 1. 26.>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호 및 제32조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18>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6626호, 2002. 1. 26.>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65조 내지 제71조"를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77조"로 한다.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6514호, 2001. 9. 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농협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보호기금"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조합이 보호기금에 납입한 출연금은 이 법에 의한 보험료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보호기금이 행한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행위는 기금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협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1항제7호ㆍ제4항 단서, 제141조 및 부칙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개정이유2025. 1. 3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