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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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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약칭: 농협구조개선법)

2024-07-24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 · 타법개정 제20434호 조문 0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5조 기금관리위원회개정2026. 1. 2.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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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2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434호, 2024. 9. 20.>

    부칙(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434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해당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해당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해당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그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18437호, 2021. 8. 17.>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8437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후단 중 "제26조제1항제1호"를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7315호, 2020. 5.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57호, 2020. 2. 4.>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호 중 "신용조사ㆍ신용조회ㆍ신용평가"를 "신용조사ㆍ채권추심"으로 한다.
    ⑪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6652호, 2019. 11. 26.>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481호, 2016. 12. 27.>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4481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중 "농협법 제134조의2"를 "농협법 제161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협법 제134조의3"을 "농협법 제161조의10"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2413호, 2014. 3.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의 이관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2년 3월 2일 전일까지 종전의 제16조제3항(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9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으로 이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관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그 밖에 권리ㆍ의무 등의 확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9>까지 생략
    <290>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호다목, 같은 조 제4호, 제3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의2, 제7조제6항 전단ㆍ후단,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9조, 제1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2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 및 제36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074호, 2011. 1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기금관리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682호, 2011. 5. 19.>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⑪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522호, 2011. 3. 31.>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0522호,2011.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나목 및 제8호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7조제1항 중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신용사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공제사업의 경우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농협법에 따른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보험"이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7호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제29조제1항제2호, 제3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중 "중앙회"를 각각 "중앙회, 농협은행"으로 한다.
    ⑩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 <제10478호, 2011. 3.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21호, 2010. 2.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63호, 2008. 2. 29.>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64>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5> 까지 생략
    <28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3호가목 전단 및 후단ㆍ제3호다목ㆍ제4호, 제3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의2, 제7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제2항 본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6항 후단, 제9조, 제15조제1항제7호ㆍ제2항제3호ㆍ제2항제7호 및 제9호,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8조제5항, 제30조제12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 및 제3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590호, 2007. 8.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428호, 2005. 3. 31.>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중 "파산법 제11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2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6627호, 2002. 1. 26.>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호 및 제32조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18>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6626호, 2002. 1. 26.>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65조 내지 제71조"를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77조"로 한다.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6514호, 2001. 9. 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농협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보호기금"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조합이 보호기금에 납입한 출연금은 이 법에 의한 보험료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보호기금이 행한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행위는 기금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협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1항제7호ㆍ제4항 단서, 제141조 및 부칙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개정이유2025. 1. 3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