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농협구조개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3조(감독)
2단 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기관과 관리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기관과 관리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기관과 관리회사의 업무 상황 또는 장부, 서류, 시설,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관리기관과 관리회사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