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
제31조(자금의 조달 및 운용)제4장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법령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장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제31조(자금의 조달 및 운용)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1조(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1.3.31>

1.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실자산의 매입

2. 관리회사가 제30조제3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

3. 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1.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