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
제26조(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원)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법령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26조(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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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원)

① 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의 보호와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우려조합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부실우려조합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