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
제25조(자금지원의 결정)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법령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25조(자금지원의 결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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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자금지원의 결정)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자금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2. 부실조합의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