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
제14조(관리기관)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법령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14조(관리기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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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관리기관)

① 기금의 관리기관은 중앙회로 한다.

② 기금과 중앙회의 회계는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할 때에는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