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1장 총칙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1장 총칙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현행 (2026-10-29) 2025. 6. 21. 시행분 (2027. 1. 21. 전까지) 2027. 1.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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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 21. 시행 · 추가 32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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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12.20>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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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1. 시행 ~ 2027. 1. 21. 전 · 법령일련번호 267367@2025-06-21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