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12.20>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0>
2025. 6. 21. 시행분 → 2027. 1. 21. 시행분 · 추가 32어절 · 삭제 0어절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12.20>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0>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12.20>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12.20>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