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43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제7장 보칙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7장 보칙

제43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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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제공받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분석, 활용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25. 6. 2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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