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국민 등의 의견수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조권리구제 다음 조 제41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