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ㆍ운영)제4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4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사회보장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