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이전 조제95조보조 및 융자 다음 조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