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75조(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정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