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