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민법의 준용)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49조(민법의 준용)

2025-08-01 시행분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9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