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공법 · 정비사업의 시행 · #1167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이전 조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다음 조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