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4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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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35조부터 제138조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