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정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