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2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9장 벌칙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장 벌칙

제142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2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132조제1항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