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132조제1항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32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26조 도시ㆍ주거환경…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1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