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의2(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제8장 보칙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장 보칙

제132조의2(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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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2(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하여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교육, 용역비 집행 점검, 용역업체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4. 1.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