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7조(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제8장 보칙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장 보칙

제127조(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현행 (2026-10-29)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