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1조의2(자금차입의 신고)제7장 감독 등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장 감독 등

제111조의2(자금차입의 신고)

현행 (2026-10-29)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