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10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