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10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0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