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7제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제101조의7

현행 (2026-10-29) 2024. 1. 19.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