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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2025-10-02 시행분 기준 2025. 10. 2. 시행 · 타법개정 제35769호 조문 110 · 삭제 2 국토교통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2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5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개정2026. 7. 1. 시행 예정
  2. 제11조 주민의 의견청취개정2026. 7. 1.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1.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문제 15
    2. 제3조삭제
    3. 제4조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문제 6
    4.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문제 5예고
    5. 제5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문제 5
    6.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문제 25
    7.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문제 6
    8.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문제 4
    9. 제9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문제 3
    10. 제10조기초조사의 내용
    11. 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문제 2예고
    12. 제1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13. 제13조공청회문제 2
    14. 제14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15. 제14조의2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문제 1
    16.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문제 1
    17.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문제 10
    18. 제17조도시개발구역 해제의 고시 및 공람문제 1
    19. 제17조의2부동산투기 방지대책
      1. 제18조시행자문제 10
      2. 제19조시행자 지정신청
      3. 제20조환지방식의 시행자 지정문제 1
      4.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규약문제 1
      5. 제22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문제 1
      6. 제23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문제 8
      7. 제24조시행자의 변경문제 5
      8. 제25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문제 3
      9. 제25조의2도시개발사업의 대행문제 2
      10.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11. 제26조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12. 제27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13. 제28조신탁개발
      14.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문제 2
      15. 제30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문제 5
      16. 제31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문제 10
      17. 제32조조합의 설립 등문제 7
      18. 제33조조합의 임원문제 8
      19. 제34조조합임원의 직무 등문제 4
      20. 제35조총회의 의결사항문제 8
      21. 제36조대의원회문제 12
      22. 제37조징수의 위탁
      23. 제38조실시계획의 작성
      24. 제39조실시계획의 인가신청문제 1
      25. 제40조실시계획의 고시문제 1
      26. 제41조협의기간
      27. 제41조의2인허가 협의회의 운영 등
      28. 제4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
      29. 제43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문제 5
      30. 제43조의2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등
      31. 제43조의3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조성 또는 공급
      32. 제43조의4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인수 절차 및 방법
      33. 제43조의5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34. 제43조의6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1. 제44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2. 제45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문제 4
      3. 제46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문제 1
      4. 제47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문제 2
      5. 제4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6. 제4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문제 1
      7. 제50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8. 제51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9. 제52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10. 제53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문제 3
      11. 제54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12. 제55조선수금
      13. 제5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문제 4
      14. 제55조의3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15. 제5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16.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문제 4
      17. 제58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문제 1
      1. 제59조공인평가기관
      2. 제60조환지 계획의 변경문제 2
      3. 제61조관계서류의 공람
      4. 제62조과소 토지의 기준
      5. 제62조의2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
      6. 제62조의3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의 공급방법 및 절차
      7. 제62조의4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8. 제63조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9. 제64조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10. 제65조환지처분의 기간문제 2
      11. 제66조환지처분의 공고
      12. 제66조의2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13. 제67조감가보상 기준
      14. 제68조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문제 1
      1. 제69조공사 완료의 공고
      2. 제70조준공 전 사용허가
      3. 제70조의2개발이익 재투자의 용도
    1. 제71조시설의 설치범위
    2. 제7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3. 제73조삭제
    4. 제74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5. 제75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 부담
    6. 제76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7. 제77조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8. 제78조재산세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9. 제79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원대상
    10. 제8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
    11. 제81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12. 제8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문제 5
    13. 제8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문제 8
    14. 제84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문제 1
    15. 제84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16. 제85조국공유지의 임대료 산정
    17. 제85조의2특례 대상
    18. 제85조의3특례 범위
    19. 제85조의4특례 적용
    20. 제85조의5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21. 제85조의6검사 전문기관
    22. 제85조의7규제의 재검토
    1. 제86조과태료의 부과권자
    2. 제87조과태료의 부과
부칙 6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5811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69호, 2025. 9. 23.>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4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35241호, 2025. 1.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서류의 공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1조제2항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람시킨 경우 공람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881호, 2024. 9. 10.>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785호, 2024. 7. 30.>

부칙(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785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개발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람시킨 경우 공람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487호, 2024. 5. 7.>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중 "도시경관, 문화재"를 "도시경관,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19>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194호, 2024. 2. 6.>

부칙(기상법 시행령) <제3419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당 지역에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때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33828호, 2023. 10. 18.>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21호, 2023. 7. 7.>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16>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제32977호, 2022. 11. 1.>

부칙(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77호,2022.11.1>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15호, 2022.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관계 기관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정권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로서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449호, 2022. 2. 17.>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3)타)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352호, 2022. 1. 21.>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59조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한다.
<27>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2223호, 2021. 12. 16.>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로 한다.
⑬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961호, 2021. 8. 31.>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3)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차)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⑨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952호, 2021. 8.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80호, 2021. 1. 5.>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243호, 2020. 12. 8.>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⑫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31176호, 2020. 11. 24.>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012호, 2020. 9. 10.>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제2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⑫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005호, 2020. 9. 8.>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1005호,2020.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1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30509호, 2020. 3. 3.>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92호, 2019. 6. 25.>

부칙(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92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 중 "「공사채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9395호, 2018. 12. 18.>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95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269호, 2018. 10. 30.>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⑭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9249호, 2018. 10. 23.>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9249호,2018.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각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8804호, 2018. 4. 17.>

부칙(기상법 시행령) <제28804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3호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28686호, 2018. 2. 27.>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8628호, 2018. 2. 9.>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를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로 한다.
⑫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8459호, 2017. 12.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영향평가서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6>까지 생략
<287>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972호, 2017. 3. 29.>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18>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7751호, 2016. 12. 30.>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473호, 2016. 8. 31.>

부칙(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27473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⑨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472호, 2016. 8. 31.>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1>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454호, 2016. 8.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44호, 2016. 8. 11.>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1호 중 "「주택법」 제15조"를 "「주택법」 제10조"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57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한다.
제58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24>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066호, 2016. 3. 29.>

이 영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63호, 2015. 12. 28.>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2항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해당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43조의5제3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⑥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6618호, 2015. 11.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5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탁계약 통보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신탁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일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된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에 대해서는 제23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302호, 2015. 6. 1.>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840호, 2014. 12. 9.>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751호, 2014. 11. 19.>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8>까지 생략
<359>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6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703호, 2014. 11.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56호, 2014. 7. 14.>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도로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도로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18>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5358호, 2014. 5. 22.>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5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다"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18>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757호, 2013. 9. 17.>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09호, 2013. 4. 22.>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509호,2013.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3호나목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4443호, 2013. 3. 23.>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조 본문, 제6조제6항, 제8조제1항제14호, 제10조제1항제6호, 제11조제2항제4호, 제13조제2항제5호, 제14조의2제2항, 제15조제1항제7호ㆍ제12호, 제16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제5호, 제18조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제3호, 제19조제3항, 제21조제20호, 제23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2호, 제39조 본문, 제56조제6호, 제57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ㆍ제6호, 제58조제1항제6호, 제60조제1항제5호, 제62조의2제5항, 제62조의3제2항, 제75조제4항, 제77조제1호사목, 제83조제5항, 제84조제3항, 제85조의2제5항, 제85조의3제1항제6호ㆍ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4조의 제목, 제6조제7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의2제2항, 제18조제6항제1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5조제3항, 제38조제3항, 제39조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3제4항, 제57조제7항, 제58조제3항,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2조제2항ㆍ제3항, 제73조제4항, 제85조의2제3항 및 제85조의4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제4항제6호의2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8>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3966호, 2012. 7. 20.>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⑨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3957호, 2012. 7.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 건설용지 조성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정ㆍ고시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718호, 2012. 4. 10.>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 및 제8조제1항제1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14조제1항제3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40조제1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1조제1호가목 중 "도시계획 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다.
제79조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8>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685호, 2012. 3.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41조의2, 제44조 및 제56조제4호 중 법 제11조제1항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와 관련된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의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항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받는 개별 동의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대의원회의 총회 권한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2012년 4월 1일 이후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인허가 협의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8일 이후 최초로 실시계획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공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소 토지 등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법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게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정하는 도시개발구역 및 최초로 수립하는 개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12조(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자가 2012년 4월 1일 당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입주자 선정 기준일을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입주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입주자 선정 공고에 따른다.

부칙 <제23535호, 2012. 1. 25.>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3)자)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⑪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472호,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규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ㆍ고시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356호, 2011. 12. 8.>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어린이집계획
<20>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2896호, 201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에 대한 통보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8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665호, 2011. 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기간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525호, 2010. 12. 13.>

부칙(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525호,2010.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5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22493호, 2010. 11. 15.>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및 제83조제4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5>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395호, 2010. 9. 20.>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하고, 같은 조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로 한다.
⑪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2241호, 2010.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지방식의 시행자 지정 신청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ㆍ고시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합원의 의결권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 전에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 및 2010년 6월 30일 당시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 2010년 6월 30일 이후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개정 2016.8.16>

부칙 <제21744호, 2009. 9. 21.>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제20조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제2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별표 1 제2호가목3)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3)나)를 삭제한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0>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641호, 2009. 7. 27.>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7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 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22>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1590호, 2009. 6. 30.>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제21565호, 2009. 6. 26.>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제26조제2항제4호 및 제27조제2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16>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231호, 2008. 12. 31.>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23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호 및 제14조제1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를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검토 결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여"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로 한다.
⑥ 부터 <18>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019호, 200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0호, 제14조제13호 및 제5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5항제2호 및 제8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7조제10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10. 토지 소유자의 비용부담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하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변경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4조제13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13.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5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 단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등을 하여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로 한정한다.
④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8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2.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⑤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83조제4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예탁원으로 한다.
제3조(공유토지의 토지소유자 동의조건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에 관한 적용례) 공유토지의 토지소유자 동의조건 등에 관한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제3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에 관한 제5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3호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도시개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을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도시개발법」 제41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2항제2호 중 "동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을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의 경우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체비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④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4항 단서 중 "「도시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한다.
⑦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의 제출서류란 제1항 및 제2항 중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을 각각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⑧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를 각각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개발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3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제84조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2 존치부담금 단가산정원칙 및 존치부지범위 등의 적용기준(제84조의2 관련) PDFHWP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7조 관련) PDFHWP
제개정이유2025. 10.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직원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의 파견 요청 권한을 확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67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대상이 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제20조의2 신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간접 지원 실시기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 중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 정함.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26조의2 신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규정된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계획 및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제28조의2 및 별표 1의4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및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 51종의 계획을 규정함.

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 조정(제66조의3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이수 시간을 14시간 이상에서 7시간 이상으로, 긴급구조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각각 조정함.

마.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제73조의10 신설)

1)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시설ㆍ장소를 순간 최대 인원이 5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ㆍ공연ㆍ체육 행사 시설ㆍ장소 등과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공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대규모점포 등으로 정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교통관리 등을 위한 경찰관의 배치, 다중운집 위험정보 수집 및 관계기관 공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