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
제7장 보칙5조 · 2026-06-01 시행분 기준
0%

법령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2026-06-01 시행분 기준 5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9조의5(보고 및 검사) 산림청장은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로 하여금 사업 관련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의 사업 관련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2019.12.3, 2020.5.26>

1.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2. 제17조제3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의 선발 또는 선정의 취소

3. 제18조의14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4. 제18조의16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품질인증 업무의 정지

5. 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30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를 신청하는 자

2.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3. 제18조의12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4. 제18조의15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산림청장은 이 법에서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③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29조의3제1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