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
제33조(벌칙)제8장 벌칙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제33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9.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2.4>

1. 삭제<2012.5.23>

2. 삭제<2012.5.23>

3. 삭제<2010.2.4>

4.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