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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를 신청하는 자
2.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3. 제18조의12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4. 제18조의15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2022. 9. 1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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