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
제29조의5(보고 및 검사)제7장 보칙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29조의5(보고 및 검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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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5(보고 및 검사) 산림청장은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로 하여금 사업 관련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의 사업 관련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022. 9. 1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