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임업진흥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29조의3제1항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ㆍ집행 및 예산편성과 결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한국임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5.29, 2017.3.21, 2022.6.10>
1.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의 생산ㆍ유통 정보에 관한 지원
2. 삭제<2012.5.23>
3.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및 제18조의7의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
3의2. 품질인증
4. 임업에 관한 시험ㆍ분석ㆍ조사ㆍ감정 및 기술지원
5. 임업연구 성과의 기술 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 지원
6. 산림자원 및 입지 조사 설계ㆍ평가
6의2.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6의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ㆍ관리 및 산림분야 탄소배출권 확보사업
7. 임업ㆍ산촌 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8.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사업
9. 그 밖에 임업ㆍ산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업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한국임업진흥원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양여, 대부 및 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임업에 관한 시험ㆍ분석ㆍ조사ㆍ감정 및 기술지원을 신청하거나 성적증명서의 발급 등을 의뢰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①운영위원회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9.29>
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정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관한 의견을 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9.29>
② 산림청장은 한국임업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한국임업진흥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한국임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