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
제29조의4(한국임업진흥원 운영 등)제6장 한국임업진흥원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장 한국임업진흥원

제29조의4(한국임업진흥원 운영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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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4(한국임업진흥원 운영 등)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임업진흥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29조의3제1항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ㆍ집행 및 예산편성과 결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한국임업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한국임업진흥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한국임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22. 9. 1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