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
제29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제6장 한국임업진흥원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장 한국임업진흥원

제29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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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① 산림청장은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 유통ㆍ정보 지원 등을 통한 산림소득 증대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임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 9. 1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