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
제29조(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 등)제5장 산촌의 진흥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장 산촌의 진흥

제29조(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9.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이 끝난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촌진흥특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ㆍ장비의 운영ㆍ관리 및 산촌지역 일자리의 유지ㆍ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9.12.3>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시설ㆍ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