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6조(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2. 9. 1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장 산촌의 진흥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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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2. 9. 1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