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
제19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제19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9.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림ㆍ육림 및 임도시설 등 임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임산물의 유통ㆍ가공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역별로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한다. <개정 2011.7.25, 2017.3.21>

1. 산림청장: 국유림,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유림 및 사유림

2. 시ㆍ도지사: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유림 및 사유림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유림 및 사유림

②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