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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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업기능인의 양성)
①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분야의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인을 양성하고, 취업알선,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개선 등 기능인의 지위를 높여줄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삭제 <2017.3.21>
2022. 9. 1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