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
제18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제18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9.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임업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특별관리임산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