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
제18조의15(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제18조의15(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9.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임업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품질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