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
제18조의15(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제18조의15(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현행 (2026-10-29) 2022. 9.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8조의15(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16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산림청장은 품질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