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
제18조의13(품질인증의 표시)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제18조의13(품질인증의 표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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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3(품질인증의 표시)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임업기계장비의 표면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품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2. 9. 1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